○ 상품권판매의 경우 상품권판매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므로
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,
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160조의 2의 규정 및 같은법 제 81조 제 8항에
규정하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따라서 상품권영수증은 소득세법 규정에의해 매입/매출계산서가 아니며,
매입/매출처별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.
○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분은 상품권으로 물품구입시 요청하셔야 합니다
○ 발급된 상품권영수증은 법인세법 제 121조 1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계산서는 아니나
첨부할 경우 세무상 증빙자료가 됩니다.
따라서 당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않고 상품권 영수증으로 교부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jrzwow